[KT해명]무자격업체 공사발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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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KT는 29일, 참여연대와 KT 제2노조 등이 “KT가 무자격 업체들에 주요 공사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8일 협력업체 풀(Pool)에 없는 영세한 인하통신에 12회, 협력업체 풀에도 없고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업체인 제이엠아이에 16회의 공사를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협력업체 풀은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맡기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로, KT G&E부분은 2011년 7월부터 부문운영규정에 따라 풀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만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하통신에 대한 발주는 운영규정 의무화 이전에 한 것으로써 규정 위반이 아니며, 또한 해당 공사도 학생안전강화사업(교내 CCTV 구축)이라는 단일 사업에 대해 설치장소가 각 학교별로 상이해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게 KT 해명이다.

계약금액도 건당 5백만 원 수준으로 계약건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KT는 덧붙였다.

또한 KT는 제이엠아이는 공사를 수행한 바 없으며, 상기 사업의 공사 물품 납품에만 참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또한 참여연대 등이 여행사업를 주로 하는 인투플랜과 제이엠아이, 인하통신이 용역업을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 신고 없이 수행한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제이엠아이와 인하통신은 각각 공사물품 납품과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인투플랜은 워크숍 준비, 항공기 발권 대행 등의 용역을 담당한 바 있으나, 이것은 정보통신공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공사 용역과는 다른 것이다.‘용역’이라는 단어에 매몰돼 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등이 내부제보자가 윤리경영실장을 찾아가 무자격 협력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와 특혜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윤리경영실은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KT는 “윤리경영실은 G&E부문의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내 신문고, 전화, 이메일, 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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