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이통사 보조금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약발이 먹힐 지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S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지난해 12월 24일과 지난 1월 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 중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SK텔레콤이 KT 보다 위반율(+8.6%), 위반율이 높은 일수(+3일),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1.7점)이 모두 높았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KT가 SK텔레콤 보다 위반율(+7.2%), 위반율이 높은 일수(+4일),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1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 주도사업자를 SK텔레콤과 KT 양사로 선정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이번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해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