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장현실 기자 = ‘LG브랜드’를 도용한 불법 사금융업체 대표에게 최근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LG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LG가 지난해 2월 지속적인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해
불법영업을 계속한 대부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며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선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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