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뉴스 홍석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시페이백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증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4일 밝혔다.
페이백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건수가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휴대폰 거래시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3사가 각사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이용자들에게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가입시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Visited 38 times, 1 visits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