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사이버테러인 ‘애드웨어’ 무단설치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유틸리티 등 프로그램 설치시 당초 설치의도가 없었던 프로그램까지 무작위로 깔려 업무장애 및 컴퓨터 오작동 초래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례로 백신프로그램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1년도 백신실태 조사 결과 3000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미만 샘플을 치료한 백신이 조사대상 206종 중 97종(47%)이며, 이런 불량 백신의 대부분이 이용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영리목적 또는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설치토록 할 경우 구성요소별로 구분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위반해 컴퓨터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광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안프로그램, 불량백신프로그램 등 다수의 제휴·스폰서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용자 동의여부표시가 가려져 있거나, 각 프로그램의 이용약관도 이용자가 식별이 어려운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초래되는 이용자 불편의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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