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 통신감시 47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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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 동안 통신감시가 47배 폭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 및 정보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감시가 폭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007년 79만 개에서 2011년 3730만개로 무려 47배나 폭증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의미한다.

2010년 한해만 해도 3939만건, 2011년의 경우 3730만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조회돼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감시당한 꼴이다.

또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인 통신자료의 경우 2007년 432만개에서 2011년 584만개로 35%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해마다 600만건, 700만건이 조회되는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MB정부 5년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7400명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며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 넷로그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한 ‘MB정부 5년간 통신감시 47배 폭증’ 내용의 기사와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는 ‘09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기지국 단위 통신사실확인을 위해 종전에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09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허가서’로 대체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기지국 수사건수는 통비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통계집계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그러나 통비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허가서에 따를 경우 문서건수와 전화번호 수와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수(평균 8천개 내외)를 모두 통계로 집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09년 상반기까지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기지국 수사건수에 대한 자료는 방통위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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