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VoIP+IPTV)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보아 7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고, 사업자별 평균 제공수준은 KT 27만원, SKB 30만원, LGU+ 3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위반율에 있어서는 LG유플러스가 25.7% SKB가 24.4%, KT가 11.9%였고, 3사 평균이 19.1%로서 작년도 제재 당시(’11.2월)의 49.8%에 비해 위반 정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제공된 경품의 평균 수준에 있어서는 4월 43만9000원, 10월 42만9000원, 지난 4월 23만4000원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입자 196만건 중 25만원을 초과해 경품 등을 제공받은 가입자의 비율을 시·도별로 파악한 결과, 최소 0.1%(제주)에서 최대 5.3%(경기)로 나타나 지난해(’11.2월 최소 9.3%, 최대 52.3%)에 비하여 대폭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금년의 경우 전년도 의결시(’11.2)에 비해 위반건수 및 위반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조사 이후 경품 수준이 대폭 낮아지는 등 시장조사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3개월 이내에서 가능)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