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화투표’ KT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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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제주도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를 국내전화라고 주장,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대위 양한웅 대표, 제2노조 이해관 위원장, 전직 직원 조태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양한웅 대표는 무고죄로도 고소했다.?

회사측은 피고소인들이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서 국내전화로 전화투표를 진행한 후 데이터만 해외에 전송됐다며 국제전화서비스가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KT에 따르면, 해당 투표시스템은? 국제전화망을 통해 해외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제주도의 '세계 7대 쟈연경관' 선정 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화투표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KT가 고소라는 칼을 빼들었다.

또한 당초 1400원 정도의 요금을 해결하기 위해 건당 전화 180원, 문자 15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수익금도 제주도에 기부했기 때문에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 또한 허위라고 KT는 덧붙였다.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 일부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KT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일으킨 것이라는 게 회사측 입장이다.

또한 KT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대표이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객관적 진실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이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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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으며, 이번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들이 주장이 허구임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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