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해명]이계철 아들 편법증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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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준비전담팀'(이하 전담팀) 명의로 “이계철 후보자가 아들에 수억원을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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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8일자 미디어오늘이 이계철 후보자의 장남이 회사 생활한지 3년만에 수억원의 자금을 마련, 아파트를 사고팔아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대응이다.

최종원 민주통합당 의원실 발표를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은 2001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A 아파트를 1억원에 샀고, 2003년 금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8800만원을 받고 매각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는데, 금곡동 주상복합아파트의 실제 구입비인 3억5000만원을 2000년 12월 퇴직한 후보자의 퇴직금에서 충당한 의혹이 있다는 게 보도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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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담팀은 후보자의 장남과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면서 모은 월급과 은행대출 등을 활용해 2001년 4월 A 아파트를 1억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의 장남은 2003년 금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3월 2일 오전 9시 성남시청에 사실여부 확인과 정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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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금곡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3500만원에 샀지만 자금부족으로 2002년 2월 3800만원에 전매했을 뿐 실제 입주?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게 전담팀 해명이다.

분양권을 전매한 이후 동 물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됐는데, 2003년 11월에 동 물건을 매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성남시청측의 업무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담팀은 만약 후보자 장남이 해당 물건을 소유했다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 기재돼야 하고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 관련 기록이 전혀 없으며 세금 납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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