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확산 등의 영향으로 휴대폰 단말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건수는 HTC가 제일 많았고, 피해구제율은 삼성전자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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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구제 건수는 전체 9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8.5%(558건) 늘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58.5%(558건)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휴대폰 소비자피해구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사별 피해구제 접수건수(752건)를 100만명당 판매대수로 환산한 결과, HTC코리아가 2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모토로라코리아(160.4건), 팬택계열(68.8건) 순이었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피해구제 절대 접수건(752건)은 팬택계열 183건, 삼성전자 153건, HTC코리아 91건, 모토로라코리아 77건, LG전자 38건, 애플코리아 31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 후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로 처리된 피해구제율은 삼성전자가 7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LG전자 63.2%, 팬택계열 61.7%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제조사는 HTC(45.1%. 41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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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별로는 음성 및 데이터 사용 중 끊김 현상 등 ‘통화품질 불량’이 전체의 30.1%(22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버튼 작동이나 화면이 멈춰 사용이 불가한 ‘작동멈춤’ 현상이 17.8%(134건), 그 외 ‘업무처리 불만’ 16.1%(121건), ‘전원 꺼짐’ 14.8%(111건) 등으로 분석 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조사와 소비자간 수리내역, 수리횟수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에서는 수리 후 구체적인 수리내역을 설명하고 수리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모델의 제품에서 동일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하자에 따른 장기간 A/S 기간이 경과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 및 음성 요금제 대한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역시 휴대폰 구입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구입 계약서에 가격을 반드시 기재하고, 수리를 받은 후 반드시 수리 내역서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요 자료의 백업을 생활화할 것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