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합 조회?신청 사이트 구축 등 통신사의 미환급액 환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보유중인 미환급액의 이용자 환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지만,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약 175만건, 124억원에 달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활성화 방안 마련은 여전히 상당액의 미환급액이 남아있고, 사업자 자체 환급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KT(유선)와 LG유플러스(유선)의 경우,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5년)가 만료된 미환급액을 귀속 처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이후 정부와 통신사간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조회?환급 신청사이트(www.ktoa-refund.kr) 구축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 미환급액이 지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미환급액 규모는 지난 2007년 5월 337억원에서 지난 6월 124억원으로 줄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환급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내년 2월까지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부문으로 확장 구축키로 했다. 현재 유선사의 미환급액은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환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환급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시 요금상계 및 유선분야 미환급액 기부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이통사 대상으로 시행중인 번호이동시 사업자간 미환급액 요금 상계제도를 도입해 번호이동전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번호이동후 사업자의 요금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지시 1000원 이하 소액의 미환급액인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선부문의 미환급액 발생을 점차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역시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 등 현행화 및 우편?전화 안내도 강화된다. 올 12월부터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돼 행정안전부 및 관련 통신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환급액 보유자의 연락처 정보(주소, 이동전화번호 등)를 현행화한 후, 우편?전화안내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내는 KAIT내 이용자보호센터가 발생일이 5년 이상 된 장기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는 5년 이하 미환급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중점 안내하는 등 사업자와 KAIT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
이외 방통위는 ▲연중 지속적인 홍보 활동 실시 ▲귀속처리 중지 및 사업자 자체 환급활동 강화? ▲미환급액 환급 지원체계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출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관리를 위해 KAIT의 타 사업과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사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 10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환급활동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용자의 미환급액 조회?신청 절차를 보다 쉽게 개선하는 한편, 환급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