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3일, 불법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장비(재머; Jammer)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GPS 혼신장비가 항법장치는 물론 이동통신망이나 금융 거래 등에도 장애를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1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요원 100여명을 동원, 전자상가 등 전국 대형 유통상가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모든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런 불법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장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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