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폭 지원”, MVNO 뜰까?

      SKT “대폭 지원”, MVNO 뜰까?에 댓글 닫힘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단말기 및 영업전산, 부가서비스 MVNO 인프라 이용부담 완화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MVNO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게 방통위 등의 판단이다. 반면, 일부 MVNO 사업자 경우 “많이 진전됐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은 16일, ▲재고단말기 조달 지원 ▲선불 MVNO영업전산 및 지능망 시스템 구축 제공, USIM 발주 지원 ▲2012년말까지 이용대가 부담없이 MVNO 인프라 사용 지원 ▲총 15종의 부가서비스 제공 ▲제3자 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산 대행 지원 등 MVNO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MVNO사업자,ETRI, KISDI 등이 함께 참여?구성한 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사업자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SK텔레콤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다.<관련기사: 방통위 “MVNO 전담반 구성”>

SK텔레콤은 이상의 지원사항들이 MVNO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MVNO서비스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MVNO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양측이 "파격적"이라고 밝힌 데 비해, 일부 MVNO는 "기대 못미친다"는 입장이어서 하반기 MVNO 활성화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2월, 한국MVNO사업자협회(이하 K-MVNO) 기자간담회 모습.

이에 따라 MVNO 사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던 사업 초기 단말기 확보 문제가 해소되고, 서비스 런칭 초기의 자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등 MVNO 서비스 전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방통위 등은 내다봤다.

단말수급 경우, MVNO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초기에는 MVNO가 직접 조달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 ‘12년 6월까지는 SKT가 재고단말을 지원토록 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매달 MVNO에게 재고단말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재고단말 물량 부족 시 MVNO와 제조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적극 중재토록 했다.

아울러 MVNO의 단말제작 지원을 위해 주파수, 프로토콜 등 단말개발에 관한 기준을 제공키로 했다.

통화 가능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자율협상 대상이었지만,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합의했다.

MVNO 서비스 지원 부가서비스는 발신번호표시,발신번호표시제한,스팸ARS차단,스팸SMS차단,통화중대기, 국제전화금지,영상통화 등 선불이동전화 7종과, 선불제공 7종에 더해 자동연결,착신전환일반/음성,발신/착신금지,비빌번호통화, 익명호수신거부, MMS등 후불이동전화 15종이다.

MVNO가 독자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적극 협조토록 했다.

또한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MVNO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설비설치 관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HLR, UCMS(USIM Card Management System) 등 MVNO가 구축해야 하는 설비에 대해 표준규격을 공개키로 했으며, ?MVNO 사업자는 표준규격이 공개된 설비에 대해 2011년 말까지 투자?구축토록 했다.

선불서비스에 대해서는 MVNO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지원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외 국제전화, KT114 등 MVNO사업자가 해당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3자 제공서비스의 경우, MVNO가 해당 사업자들과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데만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며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 SK텔레콤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 등은 이번 전담반 운영에 따른 합의안 도출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간 협상 체결이 조만간 이뤄져 MVNO 서비스 개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뿐만 아니라, 아이즈비전, SK텔링크 등도 7월에 MVNO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출처: 아이즈비전 홈페이지

특히, 아이즈비전(대표 이통형)의 경우 국제전화 선불 및 회선재판매 시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가 단말기 및 자체 유통망 확보계획을 이미 갖추고 7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아이즈비전이 현재의 도매제공 조건 하에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7월 서비스 준비를 위해 자사와 적극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장동현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의 MVNO 지원방안은 국내 MVNO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SK텔레콤의 지원이 마중물이 돼 MVNO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MVNO 사업자들은 다소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MVNO 사업자 관계자는 “이번 SK텔레콤의 지원방안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단말조달 기한이 1년에 그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MVNO 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MVNO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간 협정체결과 별도로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1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Visited 60 times, 1 visit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