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강제 동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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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모두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 이로 인한 이용자들 불편에도 불구,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1.4.5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공포 후 3월 시행)으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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