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올 하반기 등장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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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제5조 이용약관의 공개)에 의거, 도매제공에 관한 구체적 이용약관을 마련해 MVNO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이용약관은 지난해 12월부터 SK텔레콤, MVNO, 방통위 간 수차례 협의 끝에 도출됐다.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SK텔레콤과 MVNO간 도매제공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이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했다. 올 하반기 MVNO 등장을 방통위는 기대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한국MVNO사업자협회(이하 K-MVNO) 기자간담회 모습.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SK의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MVNO가 도매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 범위 및 용량, MVNO 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특성 등을 작성해 SK텔레콤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 방식으로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됐으며, MVNO 유형에 따라 음성은 분당 60.43~76.19원, 단문메시지(SMS)는 건당 6.25~7.88원이다.

이용대가는 SK텔레콤의 ’10년 영업보고서에 따라 오는 4월경 재산정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MVNO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를 요청한 경우, 설비 종류, 규격, 이용 계획 등을 작성해 희망일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SK텔레콤은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게이트웨이 장비의 설치?개조, S/W 개조?변경 등과 같이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SK텔레콤이 먼저 투자하고, MVNO는 추후 이용대가로 형태로 SK텔레콤에 지불토록 했다.

이용대가 31~44%는 MVNO 예비사업자들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후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간 협상이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온세텔레콤과 KCT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행 MVNO 도매대가 할인율(잠정) 44%(완전MVNO) 적용 시 MVNO는 생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이를 부분MVNO 50~55%, 완전(Full)MVNO 60%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MVNO 활성화, SKT 협조 절대적”>

당시 KCT 장윤식 대표는 “정부와 이통사, MVNO 3자가 함께 하지 못하면 7월 서비스 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통3사, 특히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MVNO 예비사업자들이 요구했던 ‘볼륨 디스카운트’(구매량에 따른 추가 할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작업에 박차를 가해 올 상반기 중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MVNO가 기존 이통 3사와 본격 경쟁하며 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도입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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