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통분야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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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통통신 분야에서는 새로운 010번호제도 시행, 와이브로 서비스 확대, 주파수 경매 도입, MVNO(재판매) 사업자 등장 등 일부 변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기존 01X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번호이동제도’와 ‘01X번호 표시 서비스’가 새로 시행된다.

한시적 번호이동제도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011, 016, 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01X번호 표시서비스는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은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된다.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된다.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지만,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10년 도입된 MVNO제도에 따라 ’11년에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재판매) 사업자도 등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사업자 선택 폭이 확대되고, 보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는 2011년 4월부터 전국 82개 시로 확대된다. 또한,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 외에도 추가로 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서도 와이브로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무선국 준공검사가 간소화된다,. 2011년 1월부터 이통사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를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회계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개선돼 2011년 상반기부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데이터서비스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일명 실버 청구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영어(예:kcc.go.kr) 또는 영한 혼용(예:방통위.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완전한 한글 형태(예:방통위.한국)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한글도메인이 2011년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가 2011년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1일 방통위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 발표함에 따라 빠르면 2011년 하반기 중에 출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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