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불공정” 경쟁사 신고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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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통사간 타사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마케팅비 합의’ 등 올 초 공정경쟁을 약속했던 이통3사 합의가 무색한 지경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KT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을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KT는 이번 신고서 제출이 방통위 약관인가 내용 및 조건과 다르게 SKT가 약관 인가 이후 ‘무선상품 이용회선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족간 휴대전화를 묶으면 유선상품이 '무료' 제공되는 SKT ‘TB끼리 온가족 무료’서비스에 대해 KT가 "불공정행위"라며 이를 방통위 및 공정위에 신고했다.

KT에 따르면, SKT가 신청한 ‘TB끼리 온가족 무료’상품은 지난 14일 방통위에서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됐다. 또한 상품판매 및 광고시 주요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토록 인가조건이 부여됐다.<관련기사: “휴대폰 묶으면 유선상품 무료”>

이와 별도로 KT는?해당 상품 관련,?‘무선시장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S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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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방통위에 SKT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는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과 공동으로 이번 SKT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24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가를 거친 상품을 두고 KT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KT에 대해 별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방통위나 공정위에 신고서가 제출된 만큼, 해당 부처를 대상으로 한 ‘소명’은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SKT가 지난 16일 출시한 ‘TB끼리 온가족 무료’상품의 가입자 규모에 대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유선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아직 숫자가 많지는 않다”며, “신규 가입 증가는 물론, 기존 가입자 약정이 끝나고 순자척으로 적용이 돼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4일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이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판단해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 등 이통3사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 조사는 LG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가 지난해 2월, ‘SKT가 LG유플러스에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KT에서 번호이동한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데 따라 실시됐다.

KT는 또 지난 6월에는 이석채 회장 이름으로 “통합LG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를 위해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영업정지나 사업취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방통위에 신고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서로 자주 그런다더라. 오해도 있고, 전략적 신고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 역시 비슷한 시기, “KT의 ‘지금은 와이파이 시대’란 TV 광고가 허위사실 유포 및 자사를 비방하는 부당 광고 소지가 있다”며 KT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현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중”이라며,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가 내려질 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공정위는 최종결과까지 3~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측에 소명자료 등을 요청, 이를 관련법률에 따라 검토한 뒤 시정조치 혹은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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