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위법’ 이통3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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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이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판단해 이통3사 모두에게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사업자별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이와 함께 시정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의 주요 원인인 휴대전화의 출고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이통 3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적극 협의토록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2월, SKT가 LG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에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게 KT에서 번호이동한 가입자보다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번호이동前 사업자 차별’)고 방통위에 신고한 데 따라 실시됐다.

또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주로 20대 가입자에게(‘연령대 차별’)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더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가입형태별 차별’)한 사실을 인지, 조사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09년 상반기 중 가입건에 대한 표본(SKT: 39만여건, KT: 11만여건, LG U+ : 13.3만여건) 조사 실시 결과, 이통 3사가 자사 유통망에 가입자 모집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 특성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통망은 가입자 유치시 이통사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수수료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하므로 수수료 차등은 결국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로 연계된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번호이동전(前) 사업자 차별의 경우 차별이 있었던 기간 중 LGU+→SKT와 KT→SKT 번호이동 가입자간 단말기 보조금 차이는 평균 4만 3000~5만원으로 나타났다. ’09.2~3월중 차별이 없던 기간의 보조금 차이는 주(週)평균 1000~1만 2000원에 불과했다.

▲연령대 차별의 경우, 차별이 있었던 기간 중 대상 연령대 가입자와 다른 연령대 가입자간 단말기 보조금 차이는 (신규 기준) SKT는 평균 4만 1000~7만 9000원, KT는 1만 9000~8만원, LG유플러스는 5만 1000~5만 6000원으로 조사됐다. ’09년 상반기 중 차별이 없던 기간의 연령대간 보조금 차이는 SKT 1000원, KT 1만 3000원, LG유플러스 3만 4000원이었다.

또 ▲가입형태별 차별의 경우, SKT는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12만 1000원(35.2만원-23.1만원), KT는 4만 9000원(28.2만원-23.3만원), LG유플러스는 5만 7000원(26.7만원-21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정도를 보면 번호이동/신규는 3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많고(SKT 62.6%, KT 45.6%, LGU+ 53%), 기기변경은 20만원 미만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많은(SKT 52.7%, KT 48.1%, LGU+ 41.6%)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번호이동/신규 가입자들간에도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 SKT 0~90만 1000원, KT 1만 4000~82만 4000원, LG유플러스 0~49만 9000원까지 보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급 수준에 따른 위법성 판단 결과, SKT는 전체 조사건수 39만여건 중 18만건(47%), KT는 11만여건 중 5만 4000건(49%), LG유플러스는 13만 3000여건 중 6만 40000건(48%)이 위법했다고 밝혔다.

또 차별 유형에 따른 조사 결과, SKT의 번호이동/신규 조사건수 22만 8000여건 중 14만건(61%), KT의 10만 1000여건 중 5만 2000건(52%), LG유플러스의 12만4000여건 중 7만 6000건(61%)은 번호이동/신규 가입자에게 이를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기변경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조사된 각각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건들이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①, 시행령 제42조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조금의 ‘지급 수준’과 ▲보조금의 ‘차별 유형’으로 나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력이 떨어지고 가격 협상력이 약해 단말기 구매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저렴한 요금 등에 기반한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이후에도 이통시장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며, 특히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는 선별 조사 및 가중 제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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