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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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14일, 인터넷실명제 전면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조 의원은 인터넷실명제 폐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에 대해 “최근 유튜브 업로드 논란에서 보듯 국내 IT환경은 국제기준과 고립된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할 수 있다”며,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IT산업과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어 인터넷실명제 폐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일반 기업을 통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도입당시부터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인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 불가능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최근 방통위에서 논의중인 본인확인제 개선방안과 관련, “일단 긍정적이지만,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를 수정한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3항에 근거,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

조 의원은 “행안부의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방침은 국제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바젤위원회나 미연방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는 특정 기술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고집할 경우 한국의 IT상업분야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7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점을 막고 애플?구글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접근을 보장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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