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이통 3사 모두 3개월 연속 사용 않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몇 개월간 가입하게 되는 ‘부가서비스’ 요금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이용자는 필요하지도 않은 1개 이상의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간 동안(보통 3개월) 가입해야 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과금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는 이미 무료폰도 '無부가서비스'가 가입 조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정해진 이용기간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요금을 매달 정액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방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먼저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이용기간에도 불구, 가입 이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이용량 체크가 가능한 460개(SKT : 230, KT : 150, LGT : 80) 부가서비스(예: 메시지프리미엄)에 대해 ▲가입 월을 제외한 ‘연속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차부터(이용자는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입 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연속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으면 SKT는 3월차부터, LGT는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해 왔다.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 데이터 사용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 사용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 서비스 가입을 선택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돼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이용약관 반영 등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지난달 22일, 통신3사 자료에 근거,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SKT 483억원을 포함, 통신3사 전체 약 954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요금제를 대상으로 미사용 비과금제도를 운용중인 SKT 경우, 전체 SKT 고객(24,223,187명 09년 말 기준) 가운데 4%에 해당하는 월평균 97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 100명당 4명 꼴로 미사용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변 의원은 전체 이용자중 4%에 미사용요금이 부과되고,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률이 3사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SKT 483억원을 기준으로, KT 299억원, LGT 172억원으로 추정돼 전체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가 약 95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통신 3사 답변자료 검토 결과 통신사별로 미사용비과금 제도가 제 각각이었다”며, “SKT를 제외한 나머지 두 통신사 경우에는 고객이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시 계속 요금이 과금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방통위가 적극 나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약관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