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는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당일 금융위원회가 ‘검토한 바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이란 해명자료를 배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이외의 SSL 등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현재 관계부처에서 MS사 이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술 표준을 마련중이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뱅킹에서 액티브X 외 다른 보안대책이 허용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은 하나은행이 아이폰용으로 내놓은 뱅킹 애플리케이션.
이에 앞서 한국경제는 같은 날 게재 기사를 통해 ‘향후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SSL(Secure Socket Layer) 등 다른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지 않을 경우, 아이폰이나 옴니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뱅킹 등 전자결제 서비스는 MS의 액티브X를 구현하지 않는 단말 특성상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및 업계에서는 액티브X를 이용한 보안을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현행 규제의 폐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8일 오전 출근길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크게 반발했다.
전일,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이미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던 이들 누리꾼들은 금융위원회 해명이 전해지자 “답답하다”(sxx1984), “세상에 사실무근도 초고속”(channxxx), “이 정부는 정말”(Bluexxxx), “뭡니까 이거”(hiconxxx) 등 실망과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